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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대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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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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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액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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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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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퇴사 22년 1월 입사 이런경우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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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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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공제 못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0년에 누락된 소득공제는 2020년 근로소득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시거나 경정청구를 따로 하셔야 하는 것입닏. 40만원의 소득공제는 세액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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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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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다른 공제 없이 임시로 정산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번 연말정산에만 잘 반영된다면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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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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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9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근로소득자가 되셨던 9월의 자료부터 체크하셔서 12월까지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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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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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누락분 연말정산 반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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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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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실손반영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없다면 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역시 반영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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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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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전 월세 낸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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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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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계속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이신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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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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