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 못받은 항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시려는 부분에 대해 반영하신 후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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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직 두번. 세 개의 회사 다녔는데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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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월별 선택사항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은 모두 근로소득자이셨던 기간 동안의 내역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였던 기간만 선택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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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2.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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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조부모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되고,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이실 경우 100만원의 추가소득공제도 가능하십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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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이 청약이나 적금으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적금은 연금저축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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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하면 연말 정산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서 요건 충족 시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실 경우 지출하였던 의료비 중 보험금을 수령하신 금액만큼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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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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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실질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 분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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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했으면 5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시점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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