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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랄한비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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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월별 선택사항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한후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1년 치를 전부 혜택을 받는건가요?

예)

퇴사일 : 4월 15일 퇴사

입사일 : 7월 01일 입사

연말정산간소화시

월별 선택을

1. 1월~4월 과 7월~12월을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건지

2. 1월~12월 모두 선택을 해서 회사에서 제출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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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자료는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반영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질의자의 경우 1~4월. 7~12월 자료만 제출.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은 모두 근로소득자이셨던 기간 동안의 내역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였던 기간만 선택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카드사용액만 공제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