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월별 선택사항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한후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1년 치를 전부 혜택을 받는건가요?
예)
퇴사일 : 4월 15일 퇴사
입사일 : 7월 01일 입사
연말정산간소화시
월별 선택을
1. 1월~4월 과 7월~12월을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건지
2. 1월~12월 모두 선택을 해서 회사에서 제출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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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자료는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반영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질의자의 경우 1~4월. 7~12월 자료만 제출.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은 모두 근로소득자이셨던 기간 동안의 내역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였던 기간만 선택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카드사용액만 공제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