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했으면 5월에 해야 하나요?
1월달에 퇴사했는데요
그럼 1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소세 하면 되나요??
그리고 종소세할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한가요??
아님 대신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1월 퇴사라면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이 1월일 것이기에
회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보통이나
퇴사시점 상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누락되었을경우 5월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시점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없으며 홈택스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