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시 연말정산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2월초에 세무사사무실로 넘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표기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니까 며칠 사이에 근로소득에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퇴사이후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5월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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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한 달의 급여와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및 납입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빠뜨린 항목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