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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무희새81
새침한무희새8122.01.16
21.1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시 마지막 11월 월급을 받을 때에 연말정산이라며 10만원 정도를 공제해갔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서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퇴사시점 마지막월급지급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연말정산에 적용되시는 모든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자동등록 제외대상은 반영되었는지 챙기셔서 5월 종합소듯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간략하게 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별도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