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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아파트의 전세대출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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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용내역 PD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세액이 산출된 채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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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세액이 산출된 채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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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경우 직전회사 연봉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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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도 연동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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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시 남은금액 이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어찌되었든 2021년에 발생한 기부금이므로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하신 후 그 신청서 상 금액을 이월액에 기재하여 내년에 공제받으시는 구조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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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후반에 이직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 외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대상인 것들은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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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부터인가요?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그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재직 중인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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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바뀐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도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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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곳에 사는 부모님 어머님의 인적공제를 끌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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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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