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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99
든든한자라29922.01.15

작년에 후반에 이직시 필요한 서류

현재 다니는 회사를 2번을 이직 후 11월달에 들어왔는데요

이 경우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 보험료를 재가 납부해 드리는데 이 경우도 보험료 납입하 영수증(?) 첨부를 따로 요청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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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전에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 등록하였거나 따로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202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며 직전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해야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 외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대상인 것들은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