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 외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대상인 것들은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