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도 연동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내용까지 반영이되며, 현재 회사에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등)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