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지급한 측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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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요청하는데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각종 공제들이 반영되지 않아, 높은 세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있으시거나 환급받으실 세액이 적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해 5월 말까지 직접 회사를 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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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현금영수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제도로서,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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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많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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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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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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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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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15일 이후 조회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구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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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계약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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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2022년 에 하는 연말정산대상자는 2021년 근로소득자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2. 2021년 중도퇴사 후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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