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이상 근무 계약직 연말정산
2020.4 입사
2022.1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해줬는데요.
('언제나갈지모르는 계약직이다'가 이유였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이유를 들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말정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공해주고 종합소득신고시 직접 처리하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