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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뱀눈새152
인자한뱀눈새15222.01.11

연말정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많이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많이 받는건가요?

많이 사용한사람이 더받나요

소득5000천에 5000천 쓴사람

소득 3000천에 5000천쓴사람 차이가 있나요 ?

궁금합니다 답변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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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자의 경우 소득공제시 1250만원(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가 3000인 경우에는 7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출액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한도(대략 최대 300만원)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절세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이 적은 자가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환급액보다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