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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2022년 에 하는 연말정산대상자는 2021년 근로소득자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2. 2021년 중도퇴사 후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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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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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역시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만약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실 수 있다면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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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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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누락하면 안되는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본인이 어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고, 그 중 공제대상임에도 조회되지 않는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스스로 찾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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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모 기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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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두명일때 부부중 누구에게 등록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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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있고 전세를 준 오피스텔이 2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보유 중인 주택 수와는 관련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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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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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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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를 통장 이체가 좋을까요? 신용카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이 필요하시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십니다.①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②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③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④ 학교 외 도서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⑤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 서류⑥ 학자금대출 상환액 : 교육비 납입증명서⑦ 국외교육비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만 해당)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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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를 하면 손해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들은 홈택스에 연동이 되는 공제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확도는 보장하지 않아 개개인이 해당 자료들 중 누락된 것들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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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법정기부금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우선 단체가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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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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