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누락하면 안되는부분 있나요??

2022. 01. 11. 12:43

이번년도 연말 정산 잔행시에 혹시 누락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년 진행을 하지만 매번 조금 씩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것에 대하여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고, 그 중 공제대상임에도 조회되지 않는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스스로 찾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01.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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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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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 연말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이 있다며 별도로 확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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