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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언제부터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토),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7.(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금)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5/18/TEOFNTK5JNGJPOEJY545ABCRIU/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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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소득이 있으시므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시던,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5월에 모든 자료들을 다 반영하시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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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대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가구원의 구성여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아래 기준에 따라 직접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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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취득시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라 각 분양권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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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시 과세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셔야 할텐데, 인건비로 포함시켜 원칙에 따라 신고하신다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비용처리가 적법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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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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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하는법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도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페이지에 가셔서 간이과세자의 항목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 입력하시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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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발생후 세금계산서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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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하는데 직원정보는 입력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소득자들의 인적사항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소득자들의 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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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양가족 누락시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급여명세서 상 차감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고, 차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이므로 그 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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