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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비오리218
색다른비오리21822.01.10

직원의 상여금을 주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의 상여금을 주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주단위로 나누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할때 어짜피 정산이 되겠지만 매월 상여금 지급할때 세금을 네이버에서 계산하여 떼어놓는데,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것보다 주단위로 지급하는게 아무래도 금액이 나누어 지니까 세금이 적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주단위로 지급한적은 처음이라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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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여금을 주단위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주단위로 지급하고 매달 원천세신고와 추후 지급명세서 제출시 금액만 정확하게 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적어지는 것은 금액을 낮게하셔서 자동적으로 낮게 계산이 될 뿐인데, 그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일 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결국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차이만큼 정산이 될 것이므로 낮게 원천징수하셨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주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해당 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와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