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직원 상여금(현금지급), 급여(보통예금 이체) 따로 해서 나갔는데
급여에서는 원천징수 따로 안하고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연말에 원천징수하는걸로 하는데
어떻게 상여금 원천징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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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무사 영역이 아닙니다(세무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비용처리를 위하여 지급항목 및 공제항목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