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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16

직원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직원 상여금(현금지급), 급여(보통예금 이체) 따로 해서 나갔는데

급여에서는 원천징수 따로 안하고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연말에 원천징수하는걸로 하는데

어떻게 상여금 원천징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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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무사 영역이 아닙니다(세무사와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비용처리를 위하여 지급항목 및 공제항목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회계나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