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직원 상여금(현금지급), 급여(보통예금 이체) 따로 해서 나갔는데
급여에서는 원천징수 따로 안하고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연말에 원천징수하는걸로 하는데
어떻게 상여금 원천징수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무사 영역이 아닙니다(세무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비용처리를 위하여 지급항목 및 공제항목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