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

매출발생후 세금계산서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매월 10일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매출발생후 실수 혹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매출발생후 세금계산서 누락시 혹은 지연발급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하여야하며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시에는 원래 발생하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매출누락에 따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나서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기:7.25, 2기: 다음연도 1.25)까지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됩니다. 만약 그 이후이 발생한다면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