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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7천만원 차용해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차용 자체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를 세무서에서 채무관계로 봐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채무상환능력 자체가 존재치 않고, 말이 차입금이지 실제로는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확률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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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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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시 회사가 얻을수 있는 혜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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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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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상가를 월세주면 상가주인은 개인사업자내고 4대보험 가입 자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이 각 공단에 통보가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하신 기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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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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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많지 않으신분들은 연말정산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곧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세액을 확정지어서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명확히 세금을 내실 대상인지 아닌지가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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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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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2억 차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서에 해당 금전거래가 대차거래임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고라도 주장을 하실지, 다른 사실관계들로 소명을 하실지 직접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일수 밖에 없는게, 세무서에서도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각종 판례들 역시 그 때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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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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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청약당첨시 주택으로 보는지?계약시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된 날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예비당첨일에 당첨이 확정되었다면 그 날이 곧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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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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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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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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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셨고, 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그 업종에 맞게 적격증빙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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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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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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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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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번 더 수정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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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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