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여서 21년 10월 ~ 22년 8월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급여는 세전 185만원입니다.
이때 저는 21년 12월31일 기준 재직중이니 연말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추후에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인턴이어도, 회사에 4대보험직원으로 등재된 경우 연말정산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계속 근로중이며 내년 8월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관한 공지가 있을 것이며, 공지 내용대로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1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소득이 적을 것이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번 더 수정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