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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담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져온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새로이 임대사업을 등록하시려는 것인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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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 관련 문의사항(근로소득세, 4대보험, 고용보험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는 이후 연간 보수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산될 예정이므로 문제 없지만 고용보험료는 그렇지 않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역시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확정된 급여액에 맞춰 세액이 정산될 것이므로 떼이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2. 해당 로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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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상가주택 증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례가액이나 거래가액,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직접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보충적평가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3, 4.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취득세 역시 이 과정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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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뗀 적 없이 급여를 받아왔는데 과거 내역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기존에 지급하였던 소득들을 신고하시려면 사업자가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후로 하여 가산세 포함해 신고를 모두 하셔야 하고, 소득자 역시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공인노무사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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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급휴직중 일용직근로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3.3%로 떼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바로바로 접수가 될 것이므로 국세청은 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고 그 외 기관의 정보 통보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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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가결산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가결산 대상 기간의 통장내역, 미입력된 세금계산서나 카드내역 등의 적격증빙 등을 모두 받으셔서 입력하신 후 외상매출금 등의 대금지급 여부 체크하시면서 손익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의 형태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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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시기별 실질 가액?에 따른 이익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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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소득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내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소득일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으신 것이며,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신 것이 아니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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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때 남편통장에서 잔금치렀을경우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자금이 실제 남편 분의 소득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맞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정확히 해당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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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수령시 세금관련 질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소득세를 떼이는 지 여부나 얼마 떼이는지가 크게 중요친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덜 떼였다면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하시면 되고, 많이 떼였다면 정산과정에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정산 없이 지급되었다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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