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뗀 적 없이 급여를 받아왔는데 과거 내역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한지 곧 2년째가 되어가는 알바생입니다. 주 근로시간은 18시간이고 주말 이틀만 일 하기로 계약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장님이 필요할 때 평일에도 하루 이틀정도 추가 근무를 합니다. 여름/겨울방학은 월 250시간 정도 근무해서 두 달간 거의 매일 일을 하고요.
제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떼다 보니까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 일에 대해서는 내역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시 최초 1회만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떼는거 없이 일한다는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의 근로 내역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와 사업자(사장)에게 신고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계약 사항에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해서 연차/월차/주휴 등의 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계약 내용에 따라 못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조회할 수 없으며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하는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신고를 안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 등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지급하였던 소득들을 신고하시려면 사업자가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후로 하여 가산세 포함해 신고를 모두 하셔야 하고, 소득자 역시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공인노무사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