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할때 남편통장에서 잔금치렀을경우 증여신고해야하나요

2021. 12. 21. 08:03

공동명의는 아니고 다세대가구를 건물째 구입하여

잔금을 같이 냈습니다 명의는 각각 호실을 나눠가졌는데

잔금치룰때 남편이름으로 일괄납부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증여로 넣고 증여세신고해야하는지 예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남편통장에 일괄 넣어놔서요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 남편 분의 소득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맞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정확히 해당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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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의 무상이전이 일어난 경우에만 증여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이름으로 일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기여분이 금융증빙(남편분에게 질문자님이 송금한 내역)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2.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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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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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우자 자금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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