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관련
당첨은 제 명의로 되었으나 공동명의 전환할 예정이라 계약금을 남편 통장에서 일부 납입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공동명의 전환을 마쳤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계약금 일부를 애초에 남편이 지불했는데 신고대상이 맞는가 싶더라구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5천일때 제가 2천, 남편이 3천 납입 후 공동명의 전환했다면
증여세 신고 시 5천의 절반인 2500만원에서 남편 납입엑 3천을 제하면 오히려 저에게 500만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