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무급휴직중 일용직근로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가사휴직 중에 일용직으로 근로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소득 3.3% 납부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라 계약서를 매일쓴다고 하구요.
해당부분이 납부될 경우, 국세청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기관측에 통보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봐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월80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자가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은 아니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관측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연간 일정금액 이상 타소득이 있는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긴 하지만 해당금액정도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소득자료를 타기관이나 타인에게 공개하지는 않으므로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로 떼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바로바로 접수가 될 것이므로 국세청은 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고 그 외 기관의 정보 통보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