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은 투자의 문제이므로 세금과는 무관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한 카드사용내역을 필요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자처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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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전환 이후 세금부과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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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그 회수가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후 하나카드로부터 들어올 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미수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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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를 제가 구입시 증여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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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업을 쉬고있는데 세금신고 같은거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무리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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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에서 대출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라면 사업장의 임대차로 인한 월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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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가능하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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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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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장인장모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나이요건(60세 이상)만 충족하시면 충분히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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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본인->부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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