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계약을 한 근로자 입니다. 관례상 제가 일하는 곳은 세후계약을 하고 4대보험 등 세금을 사측에서 100% 부담하구요.
그래서 연말정산시 세금을 물어내든 돌려받든 전부 사측이 부담하는데요......
연금저축상품을 알아보는 중 이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는걸 알게됬는데요.
제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 연말정산시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계산하고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제가 따로 연금저축을 추가(?)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소득만 있고 나머니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방법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개설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제출하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제적격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가능하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사측에 제출하게 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700만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자료를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환급을 받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