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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라마카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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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업을 쉬고있는데 세금신고 같은거 안해도 되죠??

이번년도 7월경 무역회사를 설립하였고 일반과세자입니다.

7월 개업 이후 개인사정 때문에 아무런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직원 고용한적도 없음 & 물건 구매한적도 없음)

혹시 제가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무리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무런 매출/매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월에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인 것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