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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웜뱃175
짓굳은웜뱃17521.12.05

미성년자녀 스스로 번돈에 대한 증여세?

아이가 스스로번돈(에:무료코인채굴)에 대해서도 부모가 증여한것같은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라면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스스로 자기 휴대폰으로 채굴중인데 이게 나중에 돈이 된다면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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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득이 맞음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는 정확히 어떤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직접 노력을 통해 창출한 소득은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상 문제로 성인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채굴을 자녀가 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 디파이 등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에 처음 채굴시점에 창업자금을 지원해주었다면 이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채굴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 소득을 얻었다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