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스스로 번돈에 대한 증여세?
아이가 스스로번돈(에:무료코인채굴)에 대해서도 부모가 증여한것같은 증여세를 내나요?
아니라면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스스로 자기 휴대폰으로 채굴중인데 이게 나중에 돈이 된다면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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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득이 맞음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는 정확히 어떤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직접 노력을 통해 창출한 소득은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상 문제로 성인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채굴을 자녀가 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에어드랍, 디파이 등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에 처음 채굴시점에 창업자금을 지원해주었다면 이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채굴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 소득을 얻었다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