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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때(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로 생활비에 쓰신 것이 명백하실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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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전자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12월 10일 기한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시고 아직 기한 내이므로 재신고하시면 이전에 신고된 분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마지막에 신고된 것으로 신고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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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 사업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니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시고, 홈택스 > 신고/납부 탭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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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영리재단에 세금관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2.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공익법인에 대한 추가 신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3. 비영리법인이라면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4. 워낙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세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8&cntntsId=7751
세금·세무 /
법인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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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납부후 세금을 더 입금햇다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직접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나, 확실히 하시려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한 납부서 요청하시면 보내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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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해서 유예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납부유예는 아직 불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이 아닌 직접 신고한 세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만큼 이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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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irp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의 수령 시 세제혜택이 더 크므로 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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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 보험료 영수증이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도 하며, 정확한 것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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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물어봤다가 이게 말이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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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세금신고를했는데 처음으로 세금폭탄맞아 많이 냈는데 해결법이 없낭ᆢ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세금을 적게 내셨는지 많이 내셨는지, 옳게 신고하셨는지, 잘못 신고하셨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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