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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관박쥐158

럭셔리한관박쥐158

21.12.03

종부세 관련해서 유예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 법인으로 아파트 3채(세종)

종부세 : 9천만원 정도

질문 1. 종부세 유예란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도 가능한가요?

질문2. 신청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세금이니깐 당연히 낼껀데요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납부유예는 아직 불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이 아닌 직접 신고한 세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만큼 이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