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관련해서 유예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 법인으로 아파트 3채(세종)
종부세 : 9천만원 정도
질문 1. 종부세 유예란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도 가능한가요?
질문2. 신청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세금이니깐 당연히 낼껀데요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납부유예는 아직 불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이 아닌 직접 신고한 세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만큼 이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