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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를 3개월내에 내지못해
가산세가 붙엇을텐데
정확한 세금을 알수잇는 방법이없나요?
신고를하면 내가 내야되는 금액을 알수잇게되나요?
만약 안나와서 자진납부후
제가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환급을 다시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경과 후 신고시에는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의 민원상담실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 공무원이 환급을 해줄 것이나
신고 및 납부한 금액 자체가 많다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신고기한의다음날~납부일까지 일수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납부했다면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직접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나, 확실히 하시려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한 납부서 요청하시면 보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