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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뜸부기142
순박한뜸부기142

종합소득세 때문에 걱정 . . 완전초보질문드려요

간이사업자로

올해 3달정도

아동복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총 신용카드 매출이 200만원 안되게 찍혔어요

그런데 아동복 마진이 얼마안되고 택배비등등 다 빠지니까 실제 번돈은 30만원 될까말까 . . .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근데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고 도매처 세금계산서라던지

택배 세금계산서같은걸 하나도 발급해논거 없이 손을 놔버렸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폭탄맞을까요? . .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익이 많이 잡혀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총 매출이 200만원이라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전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인 계산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입액(비용)을 차감후의 순이익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매출액이나 매입액

      에 대한 증빙은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매입의 경우 상대방이 아무증빙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내역, 이름, 연락처 등 사실관계

      를 입증할 만한 자료등을 근거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해서 신고하며, 3만원초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2% 가산세를 계산해서 종소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