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때문에 걱정 . . 완전초보질문드려요
간이사업자로
올해 3달정도
아동복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총 신용카드 매출이 200만원 안되게 찍혔어요
그런데 아동복 마진이 얼마안되고 택배비등등 다 빠지니까 실제 번돈은 30만원 될까말까 . . .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근데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고 도매처 세금계산서라던지
택배 세금계산서같은걸 하나도 발급해논거 없이 손을 놔버렸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폭탄맞을까요? . . ㅜㅜ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익이 많이 잡혀 세금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기본소득공제액 15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 매출에서 적격증빙이 없다면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총 매출이 200만원이라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전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인 계산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입액(비용)을 차감후의 순이익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매출액이나 매입액
에 대한 증빙은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매입의 경우 상대방이 아무증빙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내역, 이름, 연락처 등 사실관계
를 입증할 만한 자료등을 근거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해서 신고하며, 3만원초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2% 가산세를 계산해서 종소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