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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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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 처리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을 경우, 사업의 준비에 따른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환급도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으로 비용처리하셨다가, 향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소득에 공제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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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합산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금액 뿐이라면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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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지급조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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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톤 화물 부가세환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일반과세자라면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으면 동일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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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의 매출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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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체일마다 증여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이체가 여러 번이면 증여세 신고를 여러 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고,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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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신고시 소득 금액을 어떤 걸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합산신고하시고 세액을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에 의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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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무조건 감면되진 않습니다. 장부의 작성여부, 실제 발생한 경비, 추계신고 선택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증빙은 항상 받아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2. 사무실을 임대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3.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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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해서 3억 수익 냈고, 반면 사업소득에서 4000만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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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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