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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보다 상가의 면적이 더 적다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훨씬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전체 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공부에 따라 구분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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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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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시 장애자공제 외 신고금액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각각 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지 않는 가정 하에 구분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증명서 등은 치료를 받는 병의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라 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증명서류를 받으실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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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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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휴대폰 개통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화기,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비용처리하신다면 바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 등 즉시비용처리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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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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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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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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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지급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포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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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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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는 누구에게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합과 실제 연말정산 기간에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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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모두 연간 과세되는 소득금액(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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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 4대보험 등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3.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하셔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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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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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공과금은 누가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은품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경품 등의 이익을 취하셨으므로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며, 받는 자가 일일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기는 번거로우니 지급하는 측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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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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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 포인트 사용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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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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