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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저빌160
풋풋한저빌16021.11.26

근로소득 미신고/ 4대보험 등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7개월 동안 주 2일 총 14시간 근무인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 신고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11월 30일까지 근무)

3개월 전부터 계속 해달라고 말했는데 해주겠다. 신고 했다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으세요ㅜㅜ 그래서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데요. 뭐부터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ㅠㅠ

Q1. 제가 고용보험만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공단에 따로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ㅜㅜ)

Q2. 근로소득도 제가 신고 해야할 것 같은데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해결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 사이트 및 신고 절차도 알려주세요ㅜㅜ)

Q3.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언제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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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직원등록후 원천세신고는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신고도 사업주가 해당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등록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경우에는 노동부나 해당 공단에 요청하여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해야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3년까지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신고시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좌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3.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하셔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