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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소득신고를 안 해주셔서 2024년에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고 보니 지급명세서를 넣어야 하던데 신고된 내역이 없어서 조회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으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여력이 안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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