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월-5월, 4개월간 9시 출근 6시 퇴근을 했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고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태 기록까지 있어야하나요?

계약직이라 사내 워크스페이스 가입을 늦게 시켜줘서 근태기록은 4월부터 했고 2,3월 기록은 없습니다. 2,3월 기록도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을 직접 가입을 할 수는 없으며, 공단에 해당 회사가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든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더라고 계약서 근거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각 공단에 현 상황을 알리면 공단에서 계도차원에서 조치하여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즉,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 기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그리고 업무지를 받은 메세지가 있다면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3월분에 대해 회사 명의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은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