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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자신감있는계란찜
안녕하세요
2월-5월, 4개월간 9시 출근 6시 퇴근을 했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고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태 기록까지 있어야하나요?
계약직이라 사내 워크스페이스 가입을 늦게 시켜줘서 근태기록은 4월부터 했고 2,3월 기록은 없습니다. 2,3월 기록도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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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을 직접 가입을 할 수는 없으며, 공단에 해당 회사가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든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더라고 계약서 근거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각 공단에 현 상황을 알리면 공단에서 계도차원에서 조치하여 손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즉,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 기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그리고 업무지를 받은 메세지가 있다면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3월분에 대해 회사 명의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은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