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휴대폰 개통시 회계처리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법인명의로 휴대폰 개통시 계정과목을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
혹은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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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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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은 당기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인세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화기,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비용처리하신다면 바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 등 즉시비용처리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화기, 컴퓨터 및 부품기기는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