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

법인명의 휴대폰 개통시 회계처리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법인명의로 휴대폰 개통시 계정과목을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

혹은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은 당기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인세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화기,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비용처리하신다면 바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 등 즉시비용처리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화기, 컴퓨터 및 부품기기는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