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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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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표자)휴대폰 기기 구입대금은 복리후생비인가요?

대표자 업무용 휴대폰을 1대

법인자금으로 구입했는데요

100만원대 초반으로 소액이기도 하고 ,휴대폰 명의는 개인앞으로 되어있고, 단지 법인에서 돈만 지원 했어요.

그러면 자산처리말고 비용처리가능 한가요?

계정은 복리후생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로 하여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0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휴대폰이라면 자산 아닌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