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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87
강직한비단벌레18721.11.26

연말정산시 자녀는 누구에게로?

맞벌이 부부로 2명다 근로소득자이며

연봉은 2명 다 비슷한 상태인데요

7살 3살 자녀 인적공제는

한명한테 몰아주는게 좋나요

한명씩 나누는게 좋은가요?

연봉은 5500-6000정도로 측정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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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두분다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도 한명에게 하는것보다 1명씩 분리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높은세율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해야 줄어드는 세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에게

    몰아서 적용하거나 각각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등을 고려하며

    과세표준 경계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각각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합과 실제 연말정산 기간에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두 분 중 근로소득이 큰 자에게 몰아서 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1년간 총 급여가 높으신 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