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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증여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혼수비용으로 이체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두 분 간의 이체내역을 상계처리한 순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때의 이체내역과 차용증 등 금전대차거래임을 주장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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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상화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를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을 모두 증여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투자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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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세질문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이예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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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임대 소득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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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가상화폐 과세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어떻게 추적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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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 실현 시 달러보유중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였으면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환전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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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산 증여세 딜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래는 종중 재산은 종중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실제로 종중 재산이 명확히 맞고, 그 재산의 이체가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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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제 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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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주택 양도소득세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역시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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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2억 원금상환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차용증 상의 형태나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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