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직원 급여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법과 무관합니다. 노무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우선 급여항목에서 과세/비과세 여부를 잘 구분하신 후 아래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역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고, 이후 매월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함으로써 제대로 근로소득세가 정산되는 구조입니다.https://m.4insure.or.kr/mobile/calc/cal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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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무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발생한 매출과는 별개로 내가 지출한 노무비가 있다면 그 노무비의 성격에 맞추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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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방법??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항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구청 관할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종코드 452104는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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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간 증여 거래시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척 간에는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교차증여의 경우 교차증여를 이용해 절세하던 납세자 관행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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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즉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더이상 추가과세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분류되어 과세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어 계산될 일은 없으며, 퇴직소득세는 어떠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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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동일인이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업자 등록도 가능은 하지만, 그 구분된 사업장에 대해 실사 시 실제로 구분이 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도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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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한 자금 마련 (증여, 차용증,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출은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며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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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 빌릴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이는 연 단위 기준입니다.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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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 30%에 가깝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지방세)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직장가입자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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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판매시 세금 줄이는법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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