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과세 즉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더이상 추가과세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처럼 분류과세인 경우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퇴직소득세 과세) 경우 더이상 추가과세는 없는건가요?
국세청에 통보되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된다든지 하는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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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의 과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리과세 분류과세(분류과세끼리는 합산)
더이상 추가과세는 기본적으로 없게 됩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分類課稅)라고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분류되어 과세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어 계산될 일은 없으며, 퇴직소득세는 어떠한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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