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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잉어273
잘생긴잉어27321.10.28

주택청약 관련한 자금 마련 (증여, 차용증,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

주택청약 관련한 자금 마련 질문입니다.

[상황설명]

-무주택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

-매달 생활비를 100만원정도 드리고 있음

-부모님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 되었으나 가지신 현금으로는 계약금 내실 수 있는 정도

-추후 지금 사는집 전세금을 빼실 수 있음.

-다 해도 3억 정도 모자람

-이 경우 자녀가 2~3억 정도를 보태드릴 수 있는지?

[질문]

1.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본인 소득 없으면 1금융권은 어렵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분은 시어머니가 소득 없는 전업주부이신데 1금융권에서 주담대 받으셨다는 글도 봤고... 다 다른데요, 은행마다 다른가요?

2. 1이 가능한 경우 부모님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고 자녀가 대신 갚아도 문제가 없나요?

(매달 제가 부모님 통장에 입금)

3. 혹은 아예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려드린다는 가정하에

2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상관 없다고 봤는데요,

(*부모에게 2억원 남짓(정확히는 217,391,304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보다 중요한게 부모님께서 소득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 실제로는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으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을 무기한으로 잡거나 집을 다시 매매할 시로 조건을 설정해도 될까요?

4.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색을 해 보았으나 사실 이런쪽으로 무지합니다.

위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평생 집 없이 사신 부모님 내집마련 도와드리고싶네요... 저도 여유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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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은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며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