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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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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무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

건설업입니다

공사 노무비 발생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정부기관쪽으로요

그럼 이 노무비는 국세청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

매출신고합계에 들어가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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