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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 빌릴때 궁금한 점

2.17억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2.17억까지 빌려야 하나요? 아니면 5000만 원씩 4번 나눠서 빌려도 2.17억 이하로만 빌려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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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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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하신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법정이자율(4.6%)로 계산했을때의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하일경우에는 관계없으므로, 차입하실때마다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이는 연 단위 기준입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