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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계획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힘들지만 명확한 것은, 질문자님이 남편 쪽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모두 포함하여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질 않고, 나머진 모두 과세된다는 것과 증여의 경우 자녀분께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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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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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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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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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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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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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집을 사줘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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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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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할상속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ㄱ.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ㄴ. (삭제, 2008. 2. 22.) ㄷ.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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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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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소형아파트 두채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5월달에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지만 정확한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정확한 근로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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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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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리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판매 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정식으로 납부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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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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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시 실손의료 보험으로 보험료를 청구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연말정산 후 청구한 실손보험금에 대해서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수정신고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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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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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자산 매각 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휴장비로서 장부가액보다 그 가치가 낮은 경우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한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가액인 경우 직원에게 인정상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시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유형자산 처분 분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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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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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가앤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차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중 일부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즉 양도한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즉,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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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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