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자산 매각 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모니터 등 자산을 매각하려합니다.
업체에 매각하는 것도 검토하고있는데 되도록 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계 장부상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이라고 할 때, 직원에게 10만원에 처분하게 되면 회사에게 손실이라는 것은 알고있는데, 회계 처리 시 문제가 되나요?
반대로 장부상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일 때, 직원에게 50만원에 처분하게 되면 이때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직원에게 처분할 때 세법상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매각할 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회계 초보라 궁금한 점이 많은데 친절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에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실을 봄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 많이 나와 법인세를 더 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실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되, 저가로 양도할 경우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의 소득에 추가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휴장비로서 장부가액보다 그 가치가 낮은 경우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한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가액인 경우 직원에게 인정상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시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유형자산 처분 분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