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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양168
회사 비품(책상,의자 등)을 매각했었는데 알고보니 비품으로 고정자산이 안잡혀있더라구요..이럴경우엔
1. 세금계산서 받은거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금액은 천육백만원 정도라서 생각보다 큽니다.
2. 유형자산처분손실 or 유형자산처분이익 처리는 따로 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받은 금액 전부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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